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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01 · 제22대 ·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1일 국회 페이지 ↗

풍력발전 설비가 내용연수에 이르면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받아 보고하도록 하고, 발전사업자에게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운영기간 20년 이상의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노후 설비가 지속 운영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72조의3제1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하거나 철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72조의3제2항

  3. 계속 사용하지 않기로 한 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설비를 철거해야 합니다.제72조의3제3항

  4. 풍력발전 발전사업자는 중대한 보수·교체 및 사용종료(철거 포함)에 드는 비용을 보증하기 위해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금액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72조의4

  5. 보수·교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3조의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규정은 시행 전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풍력발전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 보수·교체 명령, 철거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기술기준 미적합 시 보수·교체를 명하거나 철거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풍력발전 설비의 사후관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풍력 발전사업자는 중대한 보수·교체 및 사용종료(철거 포함)에 드는 비용을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 현행

    풍력발전 설비 보수·교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수·교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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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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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08발의·제출
  2. ✓2026-05-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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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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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민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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