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999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12-27본회의 상정
-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0정부 이송
- 2025-01-21공포2068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12-27 처리· 정무위원회
투표율58.3%
(투표 참여 17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9% · 173표기권 1.1%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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