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2972 · 제22대 · 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민간ㆍ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20발의·제출
-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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