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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011 · 제22대 ·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대상을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전문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어떤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을지를 판단하는 예방접종 실시 대상의 결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6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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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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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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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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