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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990 · 제22대 · 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분하고,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의 부족분 충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의 보전과 달리 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인연금 보전금이 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이 아닌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으로 인식되도록 그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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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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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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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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