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측정결과 기록·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측정기기 설치 의무가 없어 정량 공급을 담보할 제도가 미흡하며,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개선해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질량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연료공급 장비에 설치해야 합니다.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자료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의 부착과 측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9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측정기기 설치 의무와 정량 공급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해서는 안 되며, 공급량 측정기기를 연료공급 장비에 설치해야 합니다.제26조의4 신설
- 현행
측정결과를 기록·보관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선박연료공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 자료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현행
등록 취소 등 사유에 측정기기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추가됩니다.제26조의6제1항 제6호
- 현행
관련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량 미달 공급 또는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선박연료공급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9조의5 신설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위탁 대상에 한국석유관리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위탁 대상에 추가됩니다.제29조제2항 제5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5-11발의·제출
-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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