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사업자에게도 같은 공제를 허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의료비와 교육비가 가계의 필수 지출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고,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공제가 제공되는 반면 영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아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736만명이었고 개인사업자 중 공제를 받은 사람은 약 5만명으로 근로소득자의 0.7%에 불과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제122조의3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도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새로 허용됩니다.
공제율은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이며, 기존과 같이 의료비 중 일부 항목과 난임시술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와 교육비이며,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만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위 대상에 더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자 제외)로서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도 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행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개정안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로 연장합니다.
- 현행
제122조의3의 제목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입니다.
개정안제목을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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