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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967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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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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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10-26본회의 상정
  3.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0-31정부 이송
  5. ✓2025-11-11공포2110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5-10-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9%
(투표 참여 259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76.8% · 199표기권 6.9% · 18표반대 16.2% · 4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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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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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보당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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