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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998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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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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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27정부 이송
  5. ✓2025-01-07공포206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8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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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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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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