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998 · 제22대 · 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게도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에게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4-12-10본회의 상정
- 2024-12-1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4-12-27정부 이송
- 2025-01-07공포206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수정가결2024-12-10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95.0%
(투표 참여 28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8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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