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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14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립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비하여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건복지부의 소관에 속한 아동 관련 기관 등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등 자립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이 다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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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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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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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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