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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986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방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배터리 화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기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급증하며 화재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금속화재에 관한 규정 미비로 화재 대비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 실제로 소방청이 국내 배터리 관련 공장 413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행한 결과 88개 업체(21.3%)에서 총 11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배터리 관련 공장 5곳 중 1곳이 위험물 취급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배터리 공장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배터리 제조 및 보관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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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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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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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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