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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4.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989 · 제22대 · 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여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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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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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3-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4-02본회의 상정
  3. ✓2025-04-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4-11정부 이송
  5. ✓2025-04-22공포2093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04-02 처리·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2.7%
(투표 참여 24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24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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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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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욱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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