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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96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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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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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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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진욱대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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