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지방교부세 산식이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교부세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행정·복지 등 지출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해 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지방교부세법 제7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사유에 추가합니다.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이 행정, 복지 등에 드는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증가하는데 교부세 규모는 줄어드는 점을 개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시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해야 하는 경우가 1~3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4호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단위비용 조정 또는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사유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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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1발의·제출
-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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