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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012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를 이 법에도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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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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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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