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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980 · 제22대 · 법률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애니메이션은 만화ㆍ캐릭터ㆍ영화ㆍ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러한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OTT 시장의 발달로 한국애니메이션 육성에 있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금융ㆍ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두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5조, 제11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2조제8호, 제12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3조의2, 제17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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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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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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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승수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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