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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2994 · 제22대 · 법률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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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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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1-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12-02본회의 상정
  3.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12-19정부 이송
  5. ✓2025-12-30공포2126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02 처리·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4.2%
(투표 참여 221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5.0% · 210표기권 3.6% · 8표반대 1.4%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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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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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2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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