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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15 · 제22대 · 법률안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6월 2일 국회 페이지 ↗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사망자 9천만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단양 곡계굴사건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희생자 결정과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2.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실무위원회를 두어 피해신고 접수와 보상금 신청 접수 등을 처리합니다.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인 경우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등급 등을 고려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4.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간호·보조장구가 필요한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심의·의결을 완료하며,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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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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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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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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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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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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