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000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이나 위험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문화활동에 안전신고를 추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예방조치로 CCTV를 설치토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토록 하여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을 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누설의 금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로 두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5조의4제1항, 제55조제2항, 제66조의13, 제71조제5항, 제74조의3제1항, 제74조의5, 제78조의2, 제78조의3제2항 제78조의4 및 제78조의5).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20발의·제출
-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11-2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4-12-1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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