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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96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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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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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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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국민의힘21명
  • 김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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