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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03 · 제22대 ·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ㆍ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ㆍ소독활동, 사회재난 관련 이재민 지원 및 안전캠페인 등 사회재난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ㆍ봉사단체ㆍ재난관련업체ㆍ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5) 나. 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6) 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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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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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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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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