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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961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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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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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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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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