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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2976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그 재원은 국고지원이 아닌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바,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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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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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0발의·제출
  2. ✓2024-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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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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