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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19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AI 생성 결과물에 식별용 워터마크를 삽입해 생성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고지·표시를 훼손·위작·변작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고지·표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유통 과정에서 AI 생성 사실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해 생성 사실을 표시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인공지능사업자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부호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생성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2. 누구든지 이러한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해서는 안 됩니다.제31조제4항 신설

  3. 제31조제4항을 위반해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변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2조제2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인공지능사업자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개정안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부호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 현행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변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1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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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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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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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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