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1.0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54 · 제22대 ·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감청설비 인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 취소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및 제6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1-0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1-08본회의 상정
- 2025-01-0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1-17정부 이송
- 2025-01-31공포2073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1-08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91.7%
(투표 참여 27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3.5% · 257표기권 5.5% · 15표반대 1.1%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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