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052 · 제22대 · 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생태계 훼손 면적에 상응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해당 개발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8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21발의·제출
  2. ✓2024-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