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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0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 처리와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한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2.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안 제10조의2제1항

  3.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

    내국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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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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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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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조국혁신당8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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