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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4.1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30 · 제22대 ·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1일 발의 · 정부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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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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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4-12-27본회의 상정
  3. ✓2024-1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1-10정부 이송
  5. ✓2025-01-21공포2068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4-12-27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7.7%
(투표 참여 17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100.0% · 17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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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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