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045 · 제22대 ·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등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육성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4-08-21발의·제출
- 2024-08-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11-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2-2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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