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053 · 제22대 · 법률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21발의·제출
  2. ✓2024-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선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