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18 · 제22대 · 법률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위해 고용·연구개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경력 등 이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어 안전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3제1항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13조의3제1항
요청 대상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보유한 지원 대상자의 고용 관련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정보가 포함됩니다.제13조의3제1항제1호·제2호
자료를 제공받은 업무 종사자는 목적 외 사용이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한 제공·누설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3조의3제2항, 제1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요청할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요청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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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5-11발의·제출
-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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