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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17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 의무를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이전 공공기관이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상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인 '이전공공기관'에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등'으로 규정합니다.안 제29조의5

  2.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으면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3.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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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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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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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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