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17 · 제22대 ·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 의무를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이전 공공기관이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상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인 '이전공공기관'에 시책 수립 전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이전공공기관등'으로 규정합니다.안 제29조의5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으면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의5(이전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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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1발의·제출
-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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