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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03027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은 1997년 이래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현행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53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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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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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1발의·제출
  2. ✓2024-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8-21소관위원회 처리철회
  5. ✓2025-08-21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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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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