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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38 · 제22대 ·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는 등 중앙정부에만 근로감독 권한이 한정이 되어 있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업무량 증가와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는 데에 여러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명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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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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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1발의·제출
  2. ✓2024-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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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재명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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