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을 건축물에 융복합한 혁신건축물을 국가가 지정·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규제 특례와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혁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이 여러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변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어 기준 부재와 인허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혁신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건축위원회를 설치하여 혁신건축물 지정 등을 심의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하며,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받은 자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선도사업에는 보조금, 세제 감면, 토지 공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고,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성된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혁신건축지원센터와 협의체를 두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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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1발의·제출
-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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