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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32 · 제22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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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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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1발의·제출
  2. ✓2024-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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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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