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3046 · 제22대 · 법률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4-08-21발의·제출
- 2024-08-22소관위원회 회부
- 2024-09-24소관위원회 상정
- 2025-01-0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2-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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