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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62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등 최대주주의 경우 재산을 평가할 때에 가액의 20%를 일괄하여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이렇듯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현행 제도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현행 할증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할증평가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할증평가 비율을 재산정하여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비율 또는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국세청장에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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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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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2발의·제출
  2. ✓2024-08-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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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조국혁신당12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영환대표더불어민주당
  • 차규근대표조국혁신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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