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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97 · 제22대 ·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선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음.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 또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런데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규모 인파 관리에 대한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도 큰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서 통보가 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님. 이에 지자체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에까지 통보하도록 해 공연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연예술 창ㆍ제작 및 향유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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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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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2-27본회의 상정
  3.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3-14정부 이송
  5. ✓2025-03-25공포2082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5-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6.0%
(투표 참여 198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0% · 196표기권 0.5% · 1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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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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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조국혁신당2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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