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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68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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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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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2발의·제출
  2. ✓2024-08-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2-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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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모경종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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