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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1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산지의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산림경영 의욕 저하를 막고 산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감면 대상 요건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경영 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2. 감면율은 경영 기간에 따른 10~50퍼센트의 차등 감면에서 양도소득세 전액(100분의 100) 감면으로 바뀝니다.

  3. 경영 기간별 감면율을 정한 표는 삭제됩니다.

  4. 주거지역등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다는 단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면 다음 표에 따라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직접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100분의 20, 30년 이상 40년 미만이면 100분의 30, 40년 이상 50년 미만이면 100분의 40, 50년 이상이면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개정안

    경영 기간별 차등 감면 표를 삭제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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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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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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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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