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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3071 · 제22대 · 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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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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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08-22발의·제출
  2. ✓2024-08-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4-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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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새로운미래1명
  • 김현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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