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3.1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90 · 제22대 · 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3-13본회의 상정
- 2025-03-1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21정부 이송
- 2025-04-01공포2090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3-13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9.7%
(투표 참여 23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9.2% · 237표기권 0.8%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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