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8907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주민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시행 근거를 신설하고, 국고보조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지 이전과 주둔 지속으로 주민들이 교통혼잡, 소음, 기반시설 부족 등 불편을 계속 겪고 있어 단기간 해소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이 한시법이라 중장기 지원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듭니다.
주요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교통혼잡, 통행불편, 생활권 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안 제15조의2
교통개선대책에는 주민통행이 많은 도로의 신설·확장 및 연결도로 개선, 대중교통 노선 확충 및 환승체계 개선, 통학·통원 등과 밀접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개선대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안 제15조의2 제3항
평택시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합니다.안 제29조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넘으면 지원보조율은 100분의 80이 되며,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합니다(안 제29조 제2항). 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과 제3항은 삭제되어 유효기간 규정이 없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통개선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15조의2가 신설됩니다.
- 현행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한은 100분의 80으로 합니다.
- 현행
법률 제7271호 부칙 제2항 및 제3항이 있어 이 법은 유효기간을 두는 한시법입니다.
개정안해당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여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5-11발의·제출
-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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