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492 · 제22대 · 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빈집이 2025년 13만 4,009호에서 2026년 14만 971호로 5.2% 증가했다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들며, 현행법에 빈집 철거나 수리를 유도할 지원 시책과 세제혜택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하려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2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5제1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5제2항 신설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비용 보조·융자 주체에 국가가 추가됩니다.제44조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조에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하려는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빈집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빈집정비사업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개정안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주체에 국가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7발의·제출
- 2026-08-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