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3070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문서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08-22발의·제출
  2. 2024-08-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승래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