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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4.12.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98 · 제22대 · 법률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최근 매장유산 조사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안전수칙 위반으로 조사 요원ㆍ인부 등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조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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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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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31본회의 상정
  3. ✓2024-12-3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1-17정부 이송
  5. ✓2025-01-31공포2074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4-12-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4.3%
(투표 참여 283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3% · 281표기권 0.4% · 1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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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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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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