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93 · 제22대 · 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17정부 이송
- 2026-04-28공포2159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3.4%
(투표 참여 187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9.5% · 186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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