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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913 · 제22대 · 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5월 11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식산업센터 분양·임대 계약 때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을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 서명·기명날인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임대업 영위가 불가능한 시설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있고, 피해자가 거짓 모집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시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해야 합니다.안 제28조의4제5항

  2. 입주자는 해당 문서를 제공받았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안 제28조의4제5항

  3.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안 제28조의4제6항

  4.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문서 제공 또는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류 제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55조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문서 제공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정안

    입주자와 분양 또는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가 제공받았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의 서류 제출 명령이나 공무원의 관계 서류 검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 규정에 위 문서 제공·확인 의무 위반, 서류 제출 명령 위반, 검사 거부 등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서 제공 또는 확인을 하지 않은 자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5-11발의·제출
  2. 2026-05-1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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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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