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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4.12.1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3066 · 제22대 ·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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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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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2-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2-10본회의 상정
  3. ✓2024-12-1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4-12-27정부 이송
  5. ✓2025-01-07공포2063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2024-12-10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95.7%
(투표 참여 287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3% · 285표반대 0.7%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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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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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안규백대표더불어민주당
  • 임종득국민의힘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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